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오전 9시 29분께 전남광주 화순군의 한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A(60대)씨가 심정지 증세를 보였다.
의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지병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사건은 전남경찰청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