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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수료만 8.5억…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원行

입력 2026-09-18 11:23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재상고에 필요한 인지대 8억5천여만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정식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천여만원이 됐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에 부대상고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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