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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 납부

김인철 기자

입력 2026-09-18 13:16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 납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했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바 있다.

이후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을 모두 다시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조 9천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하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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