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주택도 보증금 보호…반환보증 적용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9-18 14: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