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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