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면서 국민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높였다.
부탄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해 리터당 21원(183원→152원)을 추가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 조치는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중동 전쟁 재격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며 소비자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로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다만 세수 감소 규모가 커져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연간 세수가 1조 2천억~1조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2021년 10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처음 시행할 당시, 인하율 20%를 6개월간 유지하면 약 2조 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재경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교통에너지환경세(9천억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가 확대되면서 1년 전보다 3천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11월까지 1조 2천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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