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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 왜 안 빌려줘"…목 조르고 때린 패륜 아들 실형

입력 2026-09-19 08:55   수정 2026-09-19 08:56

누범 기간 중 재범…취업 제한 3년 명령
사진=연합뉴스
고령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노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67)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다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이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4일에도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꼬집고 손으로 목을 졸랐고, 이튿날에도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법원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해 6월 말 출소했으며 이후 1년 만에 재범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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