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강릉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두 달여 만에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강릉시가 추진해온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릉시의회는 22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재난이나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시민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강릉시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민선 9기 김중남 시장의 1호 결재 사안이다.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난 7월 말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시는 조례안을 다시 마련해 9월 정례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했다.
시는 제2회 추경안에서 212억원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금 재원도 확보했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민생안정지원금 실제 지급 규모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민생안정지원금은 이르면 11월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당초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기존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지급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심의, 지급 대상자 명부 작성 등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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