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남양주시는 출산 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자체적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남양주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다. 지원금은 출생아 1명당 50만원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산후 조리비 지원은 그동안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나 경기도는 오는 30일 신청분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한다.
남양주시는 자체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 동시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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