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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땅’ 얼마나 들고 있나…'공시지가' 주석 공시 의무화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9-23 15:57  

‘알짜 땅’ 얼마나 들고 있나…'공시지가' 주석 공시 의무화



내년 결산부터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상장사 토지의 공시지가가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된다. 투자자가 기업 보유 토지의 실질 가치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K-IFRS 제1016호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간 차이가 클 경우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해왔다. 다만 실제 이를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 보유 자산의 실질적 가치 변동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미 공개된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기업의 추가 작성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투자자의 토지 가치 정보 접근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개정 기준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회계업계,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회계제도 측면에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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