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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공정위 조사 중단'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6-09-23 17:24  

사전 통지 절차, 현장조사 적법성 놓고 이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쿠팡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우선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둔 뒤, 지난 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쿠팡 측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가 누락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신청이 인용되면 향후에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가 사실상 사업자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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