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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앞에서 몹쓸 짓…대전 도솔산 '바바리맨' 잡혔다

입력 2026-09-23 17:33   수정 2026-09-23 18:32

공연음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사진=연합뉴스
대전에서 등산로와 학교 주변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음란 행위를 반복해 온 이른바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여고생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복면과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구 도솔산 등산로와 인근 여고에 나타나거나 침입해 여고생과 여성 등산객 등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 위주로 나타나 순식간에 범행한 뒤 도주하거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산에서 옷을 갈아입는 수법 등으로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6일 바바리맨 관련 112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동안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공연음란 특별수사팀'을 꾸려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수사를 이어 온 결과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가 여고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공연음란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대상 성적 학대)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지난 4월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를 상대로 지난 4월 범행 및 추가 여죄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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