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요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버지에게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직장을 구해라.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 아들을 방으로 불러 노래를 부르라고 했으나 아들이 따르지 않자 플라스틱 소주병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들이 이마저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위해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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