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이용에 걸림돌이 됐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한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신혼가구의 경우 무자녀 기준 8,500만원이지만, 맞벌이 청년들이 결혼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도 벌어졌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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