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시민들로 붐비던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고 카페 진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씨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인근 카페로 몸을 피했다.
천씨는 이후 흉기를 든 상태로 카페 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카페 내부에는 대피한 시민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이날 오전 9시 53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