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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광고에 '이미 암과 함께'…"자체 심의 강화"

박승완 기자

입력 2026-10-01 10:25  

금감원,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
주요 미흡 사례(금융감독원 자료)
보험업계를 향해 소비자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방송 광고의 내부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방송광고를 하는 주요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호대리점(GA) 13곳 등과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소비자 중 고령층의 비중과 불완전판매 비율은 다른 채널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방송광고를 통해 유입된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은 13.4%로, 타 채널(7.4%) 대비 2배에 달했고, 불완전판매비율(0.036%)은, 타 모집채널(0.012%)의 3배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홈쇼핑 생방송 광고 특성상 사후 심의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운 만큼 제재 수단을 보완하고,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가 참여하도록 내부 통제를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당 방송광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에 방송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보험회사별 방송송출 횟수 및 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 방송광고 공시 범위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업권 내 불건전 영업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이므로 자체 심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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