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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2500만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세금 떼고 받은 돈 보니

안익주 기자

입력 2026-10-02 11:33  

'쓰레기봉투 2500만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세금 떼고 받은 돈 보니

인천서 쓰레기봉투 현금 2500만원 발견 6개월간 주인 안 나타나 발견자 소유로

인천의 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서 돈의 소유권이 최초 발견자에게 넘어갔다. 발견자는 관련 세금과 공고 비용 등을 제외한 1,923만원을 지급받았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로 묶여 있었으며, 봉투 안에서 옷가지에 덮인 상태였다. 60대 A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살펴보다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만큼 소유주를 찾는 동시에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도 안내 전단을 부착했다.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찾아 현금을 분실한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문 감식에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현금의 출처를 확인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채 유실물 공고 이후 6개월이 지났다. 현행 유실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다만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모두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이 A씨의 계좌로 지급됐다.

A씨는 유실물을 발견한 뒤 7일 이내 신고·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소유권 취득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초 발견자로서 최종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제물포경찰서, 한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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