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된 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 1심은 작년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