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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잘못 줬는데 100만원 회수…나랏돈 줄줄 샜다

입력 2026-10-04 11:58   수정 2026-10-04 14:14

5년간 117억원 환수 결정했지만 41억원 못 받아 아동·부모급여 환수율 65%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가운데 41억원 이상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 해외 체류와 국적 상실, 중복 지급 등의 사유로 환수가 결정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총 117억5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76억2천만원으로 환수율은 64.9%에 그쳤다. 여전히 41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2021∼2025년 환수결정액은 86억4천만원이었지만 실제 환수액은 54억1천만원으로 환수율이 62.6%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에는 16억4천만원의 환수가 결정됐으나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8억9천만원으로 연간 환수율은 54.1%에 불과했다.
아동수당 환수 결정 건수는 2021년 3천874건에서 2025년 3천170건으로 감소했지만, 건당 평균 환수결정액은 같은 기간 약 32만6천원에서 51만8천원으로 58.9% 증가했다.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의 경우 작년까지 환수결정액 31억1천만원 가운데 22억1천만원(환수율 71.2%)만 환수됐다.

부모급여의 환수 결정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3억7천만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2025년 15억2천만원으로 4.1배가 됐다.

같은 기간 환수 결정 건수는 505건에서 892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 환수 결정액도 약 74만원에서 171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개별 사례를 보면 환수가 결정된 부모급여 가운데 가장 금액이 큰 사례는 중복 지급으로 발생한 1천39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 환수액은 100만원에 불과해 아직도 1천290만원이 미환수 상태로 남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환수 조치, 고발 권한은 급여를 지급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아동수당법상 환수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내년 양육 지원제도 개편을 앞두고 환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의 경우 출생 순위와 지역에 따라 지급액은 최대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한 차례 지급액만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중복 지급이나 자격 변동 반영 지연이 발생할 경우 기존보다 환수 결정액이 커질 수 있다.

백선희 의원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지급 규모부터 늘리고 기존의 오지급과 미환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오지급액은 신속히 환수할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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