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과 복도 등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중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양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3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5월 같은 반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기간 학교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B양은 이 같은 피해를 겪은 뒤 우울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전후 상황, A군이 보낸 성적 메시지의 내용, 강제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B양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1천200만원으로 책정하고,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