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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회사'와 계약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6-10-06 10:24  

최승호 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회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최 위원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노원경찰서에 배당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장인)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굳이 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본인의 장인 회사에 조끼를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가족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A 업체 대표가 자신의 장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계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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