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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도 안 지켜”…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질타

이민재 기자

입력 2026-10-07 11:17  

개인폰 영업·부실 상품설명서 여전 금감원, 증권사 감사 압박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에 '사후약방문식' 내부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상품설명서의 허위·부실 기재,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영업 등 기본적인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 등 21개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검사 결과와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내부감사가 투자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증권업계의 외형 성장과 내부통제 수준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증권업계의 역대급 양적 성장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있다"며 "현재 내부통제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문제로 든 것은 고질적인 기본 위반이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담거나, 영업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투자 권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내놓은 투자자 보호 선언과 서약이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조직의 역할 재정립도 요구했다. 사고가 난 뒤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그치지 말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와 사후 관리까지 영업 전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예방적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와 경영진에는 내부감사를 비용으로만 여기지 말고 인력과 시스템 투자를 늘려 감사 역량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제조 과정 점검 결과와 유동성공급자(LP) 업무 중 주식대차 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도 당부했다. 이 방안은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90% 이내로 관리하고,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전체의 15%를 넘으면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이행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보기술(IT) 보안과 점검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보호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내부통제 컨설팅 검사와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해 증권사의 자율감사와 감독당국 검사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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