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지정맥류 치료 "보험 기준이 앞서면 안 되는 이유"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시술 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입원 치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이 전면 중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순히 일정 시간 병원에 머물렀다는 사실보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내용,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가 실제로 필요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는 방향에 가깝다.
의료계에서는 보험 심사 강화가 필요한 치료까지 미루게 하거나, 환자의 상태보다 보험 보장 여부가 치료 선택에 먼저 고려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 심사 기준과 의학적 치료 기준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보험 문제로 치료 미루면 질환 진행 우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내 판막이 손상되거나 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역류하는 만성 정맥 질환이다.
문제는 한 번 발병하면 자연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악화 진행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다리 무거움이나 피로감처럼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질환이 진행되면 부종과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피부색이 짙어지거나 가려움증을 동반한 정맥성 피부염이 나타나기도 하며, 더 진행되면 피부 손상과 정맥성 궤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치료 필요성은 현재 증상뿐 아니라 질환의 진행 가능성과 향후 합병증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걱정만으로 치료를 미루기보다 우선 혈관 상태와 진행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료는 환자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
하지정맥류 치료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에는 피부를 절개해 문제가 있는 혈관을 직접 제거하는 발거술이 대표적이었지만, 현재는 레이저나 고주파를 통해 원인 혈관을 폐쇄하는 정맥 내 열 치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럽혈관외과학회(ESVS) 임상진료지침에서도 대복재정맥 역류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고위결찰·발거술보다 레이저와 고주파를 이용한 정맥 내 열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정맥 내 열 치료는 필요한 혈관 안에 광섬유를 삽입한 뒤 열에너지를 전달해 혈관을 폐쇄하는 방식이다. 기존 외과적 수술에 비해 피부 절개와 조직 손상, 회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치료다.

이뿐 아니라, 피부 절개나 별도의 마취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UGFS)’ 등 비수술 치료도 있다. 초음파로 문제 혈관을 확인하면서 경화제를 주입해 혈관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고령·기저질환자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처럼 수술부터 최소 침습적 치료, 비수술 치료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치료법 자체가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입원 여부나 보험 보장 가능성이 치료 선택의 우선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환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혈관의 역류 정도, 질환의 진행 단계와 합병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치료 필요성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제도와 심사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치료의 기준은 결국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두어야 한다. 현재의 증상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질환의 진행과 합병증 위험을 낮추고, 환자가 감당해야 할 치료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하지정맥류를 비롯한 모든 치료의 기본 원칙이다.
<자문: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 김병준 병원장>
<이미지 생성 = 챗GPT>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