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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총미달' 상폐절차 잠정 유예

고영욱 기자

입력 2026-10-07 16:11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중단한다. 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한국거래소는 7일 “법원의 결정 취지와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거래소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이다.

법원은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해당 기준에 대해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시가총액 기준 강화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가 지나치게 앞당겨졌는지를 주로 문제 삼았다.

법원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만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과 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을 상장폐지하는 후속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중단됐다.

앞으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돼 시장에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미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기업 8곳은 거래정지가 계속된다.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의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과 유가증권시장의 주연테크 등 5곳이다.

정리매매 도중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의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와 유가증권시장의 SHD 등 3곳이다. 이들 기업은 이번 후속 절차 유예 조치에도 당장 거래가 재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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