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관행적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투기 사례는 처분할 수 있지만 소명 기회도 준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와 관련해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행적인 위반사항의 경우 처분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농지와 관련해선 여야 질의도 이어졌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에서 농지 강탈로 인식된다고 지적하며, 조사 목적과 절차,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이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홍보를 세심하게 잘 못한 듯하다"며 "현장에 한 분 한 분 다 아실 때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기본조사가 끝났으니, 지금이라도 전면 조사 중단을 발표하고,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의 농지법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송 장관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며 "7월에 기본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 증가하고, 앞으로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 원 늘어난다.
반면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장관은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을 높이는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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