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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뇌에 전파 쏜다"…안방 전자장치 부순 조두순

입력 2026-10-07 18:36  

당국은 6일간 파손 사실 인지 못 해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부쉈으나, 보호관찰 당국은 엿새가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에야 파손 사실을 알아챈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지난해 3∼6월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6건이다. 외출 제한 위반이 4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2건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훼손했지만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미수에 그쳤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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