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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머리채 잡은 초5 강제 전학…학부모는 되레 고소

입력 2026-10-07 20:43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담임 교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청주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을 결정했다.

전학은 초등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권보호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퇴학처분은 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한다.

교육청은 A양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전입학실무지원팀 회의를 열어 전학 학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모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A양이 시험지가 더럽다며 기간제로 채용된 60대 후반의 담임 교사에게 욕설한 데 이어 다음 날엔 이 교사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학부모 측은 이튿날 담임 교사와 교감, 동료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교사가 자녀에게 낙서가 된 시험지를 나눠준 뒤 교체를 요구받고도 바꿔주지 않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교감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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