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에서 기기가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이른바 '패닉풀'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1천500건가량의 제품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애플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의 국내 출시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 패닉풀 현상을 이유로 접수된 교환은 약 1천500건, 환불은 50건으로 집계됐다.
패닉풀은 아이폰 사용 중 별다른 조작 없이 전원이 꺼진 뒤 자동으로 재부팅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문제는 페이스 ID 인증 실패 시 발생하는 오류로 전해졌지만, 애플은 발생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기밀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오류를 확인했으며 이를 수정한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달 29일 페이스ID 인증 과정에서 기기가 예기치 않게 재시동될 수 있는 문제를 수정한 iOS 27.0.1을 배포했다.
애플은 패닉풀 현상이 소비자기본법상 '결함정보 보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당국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동일한 물품에 대해 해외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환·환불 기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애플에 따르면 패닉풀 문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 애플 리테일 매장이나 공인서비스제공업체(ASP)에서 제품 이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통신사를 통해 판매된 제품의 환불에는 별도의 작업인가확인서가 필요하다.
특히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패닉풀 문제가 해결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종에서 동일한 오류를 경험했더라도 업데이트 적용 여부에 따라 사후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품 자체는 동일한데 소비자가 업데이트를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후 조치가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같은 패닉풀 증상을 겪고도 교환이나 환불받은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엇갈리면서 처리 기준의 형평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