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 2명에게 공소청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2)·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명백하게 성립하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전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범행 직후 통화에서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등 살해 의도를 드러냈고, 임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뒤 이어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담당 의사와 법의학자에 따르면 김 감독의 뇌 출혈량은 추락이나 교통사고 때 나타날 정도로 많았으며, 건장한 성인이 발로 밟거나 단단한 물체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의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은 또 "중증 자폐를 앓는 피해자의 아들은 눈앞에서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일삼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김 감독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고, 살해할 고의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은 김 감독이 칼을 들자 추가 피해를 막으려 목을 조른 정당한 제압 행위였을 뿐 이씨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와 김 감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