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중 택시를 탔다가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는 A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했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물체에 부딪쳤다. 그는 실랑이를 벌이던 A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 여기에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기사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택시기사의 비명을 들은 남성 2명이 현장 왔다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러자 A씨는 택시를 몰아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에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을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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