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원주의 한 무인텔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투숙객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업주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9일 원주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주인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 혼숙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예약자가 성인이다 보니 미성년자 혼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인텔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앞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뒤 결과를 원주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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