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던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물은 당일 삭제됐으나 캡처본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광명경찰서장의 수사 의뢰를 받은 안산상록경찰서는 A 경위가 올린 사진 4장 가운데 현장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
A 경위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은 이후 기소 여부를 놓고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다수 위원이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공소청은 위원회 의견에 더해 A 경위가 경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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