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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들렸다" 숯불 열기로 조카 고문해 죽인 무당…대법원이 뒤집었다

입력 2026-10-14 06:27   수정 2026-10-14 09:33

2심, 살인 고의 인정 안해 '징역 7년' 감형...대법은 "사망 위험성 인식"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결박한 상태로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을 대폭 낮췄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심씨와 그의 자녀들, 조카, 신도 등 공범 6명은 2024년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심씨는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하기 위해 A씨를 결박했다.

심씨는 신도와 자녀에게 철제구조물을 제작하게 한 뒤 그 위에 A씨를 엎드린 상태로 묶었다. 또 그 밑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어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는데도 계속 이런 행위를 하던 이들은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자 현장을 정리하고 2시간 뒤에나 119에 신고해 "숯 위에 엎어졌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이틀 뒤 A씨는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심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형을 대폭 감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심씨의 자녀들 등 공범 6명도 1심에선 살인·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2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선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죄만 적용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거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열기를 어떤 방식과 강도로 얼마나 가할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심씨의 영적 능력과 주술의식의 효험을 상당히 신뢰해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도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술의식'은 이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한 데다가 40년 경력의 무속인 심씨도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행위"라며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의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주술의식으로 A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설령 주술의식의 효력을 진정으로 믿었다 해도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이상 '악귀 퇴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언니(심씨 자녀)에 대해서도 주술의식 전 위험성을 듣고 여러 차례 지켜보고도 제지하지 않아 방조죄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이들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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