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2개월 된 딸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남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때린 게 맞나", "홈캠 영상을 왜 삭제했나"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연달아 대답했다.
그는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라고 답했다. "가족분들한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다 A씨가 아이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는 B양을 데리고 자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부인해 경찰은 현재까지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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