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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MTS인데 수수료 13배…영업점 계좌 '자동 관리' 손본다

고영욱 기자

입력 2026-10-14 12:00  



증권사 영업점에서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 수수료를 더 내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위탁매매·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대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 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내는 ‘관리계좌’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37곳을 점검한 결과 위탁매매계좌 9곳, 연금저축펀드계좌 7곳 등 중복을 제외한 10개 증권사가 영업점 개설 계좌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했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상담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되는 구조 때문이다. 이후 투자자가 MTS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직접 거래해도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보다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온라인 개설 계좌의 MTS·HTS 수수료가 0.010%인 반면 영업점 관리계좌는 0.136%로 13.6배 높았다. 하지만 계좌 개설 과정에서 수수료 차이나 관리계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증권사는 계좌를 만들 때 관리·비관리계좌의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비교해 안내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도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관리계좌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나 MTS 팝업 등을 통해 계좌 유형과 수수료 차이를 알린다. 고객이 원하면 수수료가 낮은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해 자산을 옮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받던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선안 이행을 마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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