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억대 재산을 숨긴 이들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혜택을 통해 원금 감면을 받은 액수가 100억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들 차주의 채무조정 약정을 취소하고 가압류 등을 진행 중이다.
1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차주는 16명이다.
이들의 당초 채무원금은 총 165억2천340만원인데 원금감면액은 105억5천332만원에 달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해 잠재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포용금융 정책이다.
이들 차주는 부동산 및 분양권·임차보증금·토지보상금 등 재산을 은닉했다. 일부는 4억∼7억원대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이를 숨기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다.
캠코는 이들 16명을 대상으로 약정취소를 완료했다. 현재는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관계 기관에서 확보 가능한 일부 재산정보와 차주의 신고 내역을 대조해 심사했지만, 지난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증여·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재산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성훈 의원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재산을 숨긴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통로가 돼선 안 된다"며 "당국은 재산은닉 차주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채무자 재산확인과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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