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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쓰레기통인가요?…"한 명 버리면 우르르" 식당 앞 '무단 투기' 논란

안익주 기자

입력 2026-10-15 10:03   수정 2026-10-15 10:21

식당 출입구에 각종 쓰레기 쌓여…누리꾼 공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 앞에 행인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게 앞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피해를 겪었다는 자영업자들의 경험담도 잇따르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식당 출입구 주변에 일회용 음료 용기와 페트병, 빈 캔 등이 곳곳에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자는 사진과 함께 "여기 사장님 불쌍하다"며 "주말 저녁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던데 힘내세요"라고 적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장소에 쓰레기를 놓고 가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개인 쓰레기까지 다 가져와서 버리는 일부 몰상식한 인간들 때문에 거리에 휴지통을 비치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맞나 싶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사람 놓고 가면 우르르 따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먹던 음료수를 아무 데나 놓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 난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나 시설이 아닌 곳에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는 5만원, 휴식이나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


(사진 = 스레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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