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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억대 코인 사기 혐의…코인왕 '존버킴' 1심 무죄

입력 2026-10-15 17:32  

'포도', '아튜브' 발행업체 대표 등도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3,4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존버킴' 박모(45)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5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원을 구형했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도' 코인 발행업체 엔터블록 대표 한모(42)씨도 무죄를, '아튜브' 코인 범행과 관련해 기소된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낸 혐의(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돼, 한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엔터블록 관계자 박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포도'와 '아튜브'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서 각각 809억원, 2,600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보고 기소했다.

한씨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포도' 코인을 발행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올린 뒤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아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한씨는 박씨와 공모해 상장 서류를 허위로 꾸며 거래소에 낸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코인 매수자들의 착오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작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과정을 통해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어렵다며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코인 판매대금을 실제 프로젝트에 쓰거나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백서' 등으로 실제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코인을 매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는 일부"라며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도 백서나 피고인 자료가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지인의 소개로 매수하거나 매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 등을 보고 코인을 산 피해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코인 상장유지심사 과정에서 거래소 '코인원'에 허위 자료를 낸 혐의에는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유지심사 담당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

박씨는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며 초고가 차량 사진 등을 SNS와 온라인 카페에 올려 재력을 과시해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렸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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