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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법…與박민규, 첫 발의

정재홍 기자

입력 2026-10-16 11:36   수정 2026-10-16 14:39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사실상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6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은 민주당 내 첫 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세 조항을 삭제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과세 실효성이 저하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마련된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변경하도록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첫 정보교환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계획대로 정보교환이 이뤄진다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2029년 1월 1일이 된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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