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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숨진 50대 여성…'스토킹 신고' 남성은 음독

입력 2026-10-16 20:00   수정 2026-10-16 20:30

음독한 60대 남성 병원 이송…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중
사진=연합뉴스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두 차례 경찰 신고를 접수된 60대 남성 차량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께 아산의 한 국도변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검거했으며,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에서 거주하는 A씨가 12일 낮 12시 20분께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자 A씨의 동생이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을 긴급 수배했으며 이튿날 새벽 국도변에 있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두 사람과 관련해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1월 스토킹 신고 때 경찰은 양측을 확인한 뒤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조치에 수긍해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했다. 경찰은 이틀 뒤 경찰이 A씨에게 다시 전화로 상황을 묻자 A씨는 "위험하지 않고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는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확인을 거쳐 교제폭력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 신고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접수·수사했으나, A씨가 "이미 화해했고 처벌이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2년 8개월 전쯤 연인으로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후 관계가 이어졌는지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B씨가 하는 대로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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