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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택시 해도 너무해"…외국인 관광객들 '부글부글'

입력 2026-10-18 09:44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5년간 6천500여건 행정처분 3% 불과…신고포상금 제도도 유명무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여간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한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6천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부당요금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5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신청과 지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한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총 6천4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204건으로 전체 신고의 3.1%에 그쳤다. 경고가 17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운전 자격 정지 26건과 자격 취소 2건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 대신 주의 조치나 지도 교육으로 마무리된 신고는 1천865건이었다.

별다른 처분 없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종결한 신고도 4천368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의 6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체 종결 사유 중에서는 '기타'가 3천253건으로 가장 많아 74%를 차지했다. 이어 신고취소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사건별 사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종결한 경우를 기타 항목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타 사유로 종결되는 신고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신고 가운데 기타로 처리된 비율은 2023년 38.8%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0.7%까지 확대됐다.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포상금 제도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서울시는 2013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요금을 지불한 외국인 관광객 본인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신고가 204건이었음에도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부족한 제도 안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익명 신고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뒤 별도 심사를 거쳐 분기마다 신고자나 가족의 계좌로 지급된다.

하지만 단기간 한국을 방문했다가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방법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처럼 포상금 신청·지급 절차가 미비한 데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도 안내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올해 1월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대책을 발표하며 다국어 QR 신고제를 알렸다. 또 서울 택시 7만1천대에 신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국어 누리집과 SNS를 통해서도 신고 방법을 홍보했다.

그러나 두 차례 발표한 대책에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7일 택시 부당요금 민원을 제기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발송한 영어 답변에서도 포상금 안내는 빠졌다고 모 의원은 지적했다.

모 의원은 "정부가 처분 기준을 높인 만큼 이제는 증거가 분명한 신고가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남았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택시 기사가 함께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와 기사를 모두 보호하는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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