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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다임 美상장 제동 걸리나…금감원장 “중복상장 저촉 판단”

이민재 기자

입력 2026-10-19 13:54  

솔리다임 美상장 제동 걸리나…금감원장 “중복상장 저촉 판단”

금감원장, 솔리다임 중복상장 여부 언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도 쟁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금융당국이 솔리다임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국은 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아래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둔 상태다. 다만 해외 자회사는 국내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받지 않아, 솔리다임이 심사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심사와 관련해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냐"고 묻자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중순 금융위원회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심사 도중 거래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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