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는 시·도가 조례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는 시·도가 조례로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할 수 있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과태료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했다.
1차 위반의 경우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차는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낮아진다. 다만 3차는 1천만 원으로 동일하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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