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동전주' 5개 종목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7월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 이후 주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첫 사례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티케이지애강,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5개사의 주가는 이날 모두 1000원을 밑돌았다.
이들 기업은 지난 8월 13일 주가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후에도 주가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회복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게 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46거래일째인 이날까지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면서 남은 기간에 45거래일 연속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티케이지애강과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등 4개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줄곧 1000원 아래에서 거래됐다.
아이스크림에듀는 공개매수 영향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주가가 1000원을 웃돌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5개사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공시하면 강화된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에 따른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실제 상장폐지까지는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본안 판결 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소는 이번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으로,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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