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피탈 기업들의 렌탈 자산 한도 규제가 완화되고,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사의 렌탈업 취급한도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 여전사의 렌탈 자산은 분기 중 평균잔액이 전체 리스 자산의 평균잔액을 넘을 수 없고, 물건별 렌탈 자산의 평균잔액도 해당 리스 자산의 평균 잔액 이내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고,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 자산'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규제는 없앤다.
다만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단기 렌탈 사업들의 상황을 감안해, 여전사의 해당 시장 진입은 계속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렌탈시장에서의 상생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규정변경예고는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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