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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서울 재건축 정책 불확실성 완화"

김원규 기자

입력 2026-10-23 14:35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서울 재건축 정책 불확실성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명태균씨의 진술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고소 방침이 알려진 2024년 12월부터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정책의 연속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과 인허가 절차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2028년 85개 구역, 8만5천 가구의 신속착공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무죄로 오 시장의 직무 수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줄었지만, 실제 정비사업 속도는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절차 등에 좌우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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