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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검토"

신재근 기자

입력 2026-10-23 16:57   수정 2026-10-23 17:15

홍지선 국토장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소위 물딱지가 돼 살 사람이 없어서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을 할 수가 없다"며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와 무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원 승계를 인정하는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선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현재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고 연말에는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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