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이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 판사는 지난달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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