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재차 두둔했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장기 독재 목적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라며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한 게 아니고 계엄을 선포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특검 주장은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념, 가치관과 반대된다'고 지적하자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계엄 선포 배경을 묻는 변호인단 질의에는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떨어졌던 지지율이 ‘4차 대국민 담화' 이후 회복됐다고 변호인이 언급하자 "국민들이 제게 상당히 공감해줬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면 방해를 덜 받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임은 쉽게 예상 가능한데, 이러면 계엄 선포의 실익이 있나'라고 묻자 "제 개인은 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십자포화에 맞서 이제는 나도 좀 싸워나가야겠다 싶었다"고 했고, 이어 “(야당이) 직업 공무원, 감사원장까지 저렇게(탄핵) 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이 정부를 뭐라 보겠나”라며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했다. 나라 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는데"라고 덧붙였다.
신문 말미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 사건 수사 이후 고초를 겪을 때 아내가 '사건 던져놓고 총장 직위를 만끽하면 되지 왜 정치권력과 붙어 그러냐, 당신 바보 아니에요'라고 했다"며 "계엄 이후엔 '거대 야당이 어쩌든 대통령 직위를 좀 즐기고 하지, 미쳤다고 그거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나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곤 (못 배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덮냐, 역사의 죄인이 어떻게 되나'라고 얘기했다"며 "그렇게 살아왔으니 대통령 자리까지 갔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공판에서 특검팀 측 최후변론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