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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어서 나도 따라 썼다가'…오해 받을라 일선 현장 비상

김보선 기자

입력 2026-10-29 10:25   수정 2026-10-29 13:39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
응시정지 1→3년 상향 방안도 추진
뿔테 안경을 쓴 스타들의 모습. 사진=한경DB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에서 1년으로 정한 수능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 7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의 사례별 처리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AI 커닝'이 진화함에 따라 감독관의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마트안경 최신 모델은 얇은 다리와 50g 안팎 무게로 일반 안경과 점점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대책이라곤 맨눈으로 AI글라스를 구별하는 '주먹구구'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난 7월 공개된 삼성의 AI 글라스만 봐도 디스플레이가 없는 음성 모델로, 얇은 다리와 50g에 불과한 무게로 일반 뿔테 안경과 구분이 어려워졌다.

일부 학생들은 괜한 오해를 사느니 기존에 쓰던 뿔테를 얇은테나 무테 안경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쓰고 촬영중임을 교묘히 감출 수 있는 스티커를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 1명씩 지정해 배치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올해 전국 수능 시험장은 1,312개인 만큼 총 1,312명의 전담 인력이 각 시험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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