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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김성우, 혼인 전 강간·촬영 혐의도 추가

입력 2026-10-30 07:55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혼인 전 아내를 강간하고 범행을 촬영한 혐의로도 송치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김성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지난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성우는 아내 A씨와 혼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성우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교제하던 사이였다. 이들은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김성우는 A씨와 혼인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던 이달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로 가서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50대 장모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이후 그는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 처가 주거지 근처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다. 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9월 30일 사이에도 9차례나 스토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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